광동제약, 비엘팜텍 자회사 비엘헬스케어 300억원에 인수
4일 양해각서(MOU) 체결
주식매매계약 연내 체결 예정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광동제약(009290)은 비엘팜텍(065170) 자회사이자 코넥스 상장사인 비엘헬스케어(086220)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광동제약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비엘팜텍이 보유한 비엘헬스케어 보통주 621만1054주(지분 58.74%)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와 관련해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주당 4830.1원으로, 총 300억원이다. 이는 광동제약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48%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동제약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비엘헬스케어의 배타적·독점적 교섭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확인실사 관련 내용과 상호 비밀유지 의무 등이 양해각서에 포함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할 예정”이라며 “만약 양해각서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등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본 계약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비엘팜텍은 전일 대비 11.95%(60원) 오른 562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의 광동제약은 전일 대비 0.28%(20원) 오른 7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동제약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비엘팜텍이 보유한 비엘헬스케어 보통주 621만1054주(지분 58.74%)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와 관련해 주식매매계약을 위한 MOU를 체결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주당 4830.1원으로, 총 300억원이다. 이는 광동제약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48%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동제약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비엘헬스케어의 배타적·독점적 교섭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 확인실사 관련 내용과 상호 비밀유지 의무 등이 양해각서에 포함됐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할 예정”이라며 “만약 양해각서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등 그 효력이 상실될 경우 본 계약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비엘팜텍은 전일 대비 11.95%(60원) 오른 562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의 광동제약은 전일 대비 0.28%(20원) 오른 7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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