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장애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징역 구형
父 징역 12년·외조모 10년 구형
검찰, 친모에 징역 7년 선고 요청
피고인들 ‘무죄 주장’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와 외조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공 유산까지 고민했다는 피고인들을 쉽게 비난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34주 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이를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피해 아이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친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또한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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