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곧 상법개정 주장하던 의견에서 후퇴
"비상장사에까지 의무 강제는 과하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8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지배구조 개선 원칙을 두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발단이 된 문제를 돌아보면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인데 2400여개 정도의 상장 법인에 대한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낮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사회 결정에 대한 면책도 보장한다고 봤다.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로 규제를 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적 의무만 제시해 절차 준수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사 면책이 보장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봤다. 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의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했다. 주주 보호가 대주주 일부를 보호하는 것인지,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골고루 고려한 공정인지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최소한의 주주보호 원칙에 대한 법제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기업이 주주와 소통을 하면서 기업 상황에 맞는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을 편입하는 고민을 하는게 맞지 법으로 강제해서 억지로 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 부정적"이라며 "대신 회사들도 주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총과 이사회에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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