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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승인 안 내준다…건설사들 발동동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기준 미달하면 보완 시공 의무화
건설업계 “공사비 증가 불가피…공급 더 어려워질 것”
국토부 “층간소음 저감 시 높이 제한 완화 혜택으로 공사비 부담 경감”

12월 7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참관객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 등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의무화해서 기준을 통과해야만 준공을 허가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과 함께 입주 지연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층간소음 보완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시 검사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현재 지원하는 융자사업과 함께 2025년 예산안에 재정보조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면서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49dB→37dB이하)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두께‧성능 의무화는 우리나라 유일…분양가 상승 이어질 것”

건설사들은 이번 층간소음 해소 방안에 대해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중량충격음 기준이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2곳 뿐인데 일본이 60데시벨(dB)을 권장하는 데 그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50dB을 의무화하고 있다. 평가 방법도 일본에서는 성능기준 또는 슬래브 두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슬래브 두께와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착공 물량이 40% 이상 줄어들어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번 층간소음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인건비와 공사비도 이미 많이 올라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층간소음 기준까지 맞추려면 공사비를 추가로 올려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책만 먼저 발표해서 혼란이 크다”며 “기업들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인 건설표준 시방서 또는 표준 설계도면도 없는 상태에서 층간소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미 권고했던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했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서 강제하지 않았던 권고 기준을 이번 대책으로 의무화한 것”이라며 “이미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큰 문제 없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바닥 두께를 강화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추가 공사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에서 표준 바닥 구조를 제시하면 층간 소음 저감 성능이 낮더라도 건설사들이 면죄부처럼 표준 바닥 구조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부작용을 고려한 조치”라며 “표준 바닥 구조 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적용 시기나 적용 대상은 건설업계에서 우려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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