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세금 부담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완화
2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1월 1일부터 적용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앞으로 주식 ‘큰손’들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돼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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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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