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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민증 이미지 부정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개정 주민등록법 26일부터 시행

주민등록증.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26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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