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답례품도 받는다”…고향사랑기부 하루 평균 6억 모금
근로소득자,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답례품 13만원 혜택
일평균 모금액 11월 1억원→12월 6억원 급증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하루 평균 모금액이 지난달 1억원에서 이달에는 6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5일 고향사랑 기부제 일 평균 모금액이 11월까지 1억원 수준에 그치다가 12월 초순에는 3억원, 중순 들어 6억원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1인당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대 기부액은 500만원이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관광·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상품 판로 개척에 따른 매출 신장, 지역관광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역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위한 ‘케어팜 공동체 텃밭’을 운영한다. 전북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사업을 시작했다.
행안부는 시행 2년 차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올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달 31일 오후 11시30분까지 기부금 결제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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