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나머지 867억원 끝내 미납
교보자산신탁, 공매대금 반환 소송 상고 안해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교보자산신탁은 지난달 2심에서 패한 뒤 상고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추징 과정에 진행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2017년 추징금 회수 목적으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공매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매를 진행한 주체가 이번 소송의 피고인 캠코다. 공매 이후 추징금으로 배분된 금액은 75억6000만원이다.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처분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과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2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20억5200여만원이 국고로 환수된 상황이었다.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남에 따라 나머지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55억원의 국고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다. 아직 환수되지 않은 추징금은 867억원에 달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추가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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