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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기업’ 네이버의 정보 보호는 다를까?…백서·리포트 발간

이버는 ‘프라이버시 백서’와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제공 네이버]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네이버의 기술이 ‘개인정보보호’에도 녹아들었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백서’와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프라이버시 백서엔 해당 분야에서 최근 이뤄진 전문 연구 결과가 담겼다.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엔 2023년 회사의 관련 활동이 정리돼 있다.

2023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이상용 건국대학교 교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분야를 주제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 연구 결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오는 2월 1일에는 이번 백서에서 다룬 연구 내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들어온 제도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과 현장에서 해석과 적용에 개인정보호 실무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규정과 유사한 제도의 비교 분석’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3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는 회사가 2023년 수행한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이 소개돼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경과 ▲프라이버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현황 등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와 이에 대응한 회사의 노력과 활동을 매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공개해 왔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이용자 권리 및 제도 등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백서에서 논의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잘 참고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업무 과정에서 쌓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노하우 및 정보를 파트너 협력사에도 적극 공유하는 활동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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