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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