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통신사, 부가세 2500억원 환급액 돌려달라”
8개 카드사, 통신3사에 지난해 7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 아냐” 유권해석 원인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카드사 8곳이 통신 3사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사는 할인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카드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사는 할인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휴카드의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카드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에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