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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1심 선고에 쏠린 눈

5일 부당 합병 의혹 관련 선고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 의혹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부당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 선고 결과가 삼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삼성뿐 아니라 재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재판에 휘말린 이 회장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계에선 당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수위가 높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라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95번 출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한 모든 재판 일정을 소화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 211일을 더하면, 이 회장이 구속된 기간은 565일이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삼성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진단이다. 최악의 경우 이 회장 부재 시 삼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17년 하만 인수 후 멈춰버린 대형 인수합병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에선 “이재용 회장이 이번 1심 선고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경우, 삼성의 미래 먹거리 모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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