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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株,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선고공판 출석에 혼조세 [증시이슈]

이재용, 기소 3년5개월만 1심 선고
삼전·삼바 등 약세...삼성생명·화재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단 소식에 삼성전자그룹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와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등은 반등했다.

5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60% 하락한 7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삼성SDI(006400)는 3000원(0.76%) 내린 39만원, 삼성전기(009150)는 4100원(2.92%) 내린 13만6100원 등을 기록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40%), 삼성중공업(010140)(-1.10%), 삼성증권(016360)(-2.59%), 삼성화재(000810)(-1.61%) 등도 내림세를 타고 있다. 우선주인 삼성전기우(009155)(-2.47%), 삼성전자우(005935)(-0.65%) 등도 약세다.

반면 삼성물산(028260)은 2400원(1.61%) 상승한 15만1100원, 삼성생명은 100원(0.13%) 오른 7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화재(0.17%), 삼성엔지니어링(028050)(0.65%) 등도 오름세다.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2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 이유를 자세히 밝히는 순서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서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별 주문 낭독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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