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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에이스침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

미국 EPA 승인 없이 다수 채널에 “EPA 승인” 기재 

에이스침대 스타필드 수원점 모습. [사진 에이스침대]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 등과 관련해 에이스침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에이스침대가 미국 환경보호국(EP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 광고했는데, 실제론 미국 EPA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에선 “국내 1위 침대업체인 에이스침대가 미국 EPA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는 올해 1월 신고된 에이스침대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사건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에이스침대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제보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1월 에이스침대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로부터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라고 했다. 

A씨와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마이크로가드(현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가 미국 EPA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에이스침대 측은 마이크로가드에 대해 매트리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유해곤충 ▲냄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초강력 방충‧항균‧항곰팡이제라고 소개했다.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SK가 공동 개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침대 위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면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게 에이스침대 측의 주장이었다.

문제는 실제론 미국 EPA가 마이크로가드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정위 역시 마이크로가드가 미국 EPA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스침대 역시 이 같은 광고가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여러 경로에서 미국 EPA 승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스침대 홈페이지에는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주식회사 팜클이 공동 개발한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는 침대에 기생하는 해로운 벌레, 유해 세균, 곰팡이를 방지시켜 주는 에이스침대 전용 제품’이라고 기재돼 있다. 

2018년 2월 당시 에이스침대 페이스북에 기재된 내용. [사진 제보자]

“이미지 실추 불가피”

이번에 공정위에 에이스침대를 신고한 A씨는 과거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에이스침대 홈페이지에 있는 마이크로가드에코(현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 제품 설명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역시 A씨의 제보가 발단이었다. 당시 에이스침대 측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고 마이크로가드에코는 환경부에 신고된 안전한 제품”이란 입장이었다. 

유통업계에선 “국내 1위 침대업체인 에이스침대가 미국 EPA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스침대 정도의 역사와 규모가 있는 기업이 미국 EPA 승인에 대해 거짓 광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과거에 명백하게 미국 EPA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지 실추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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