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에도 복귀 없는 전공의…경찰, 의협 압수수색 ‘강수’
‘복귀 데드라인’ 하루 지나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 돌입
전공의 1만명 사직서…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재차 송달
의협 ‘총궐기 대회’ 예고…환자들 “조직폭력배보다 더해”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경찰이 1일 주요 의사단체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2월 29일, 이른바 ‘복귀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자마자 예고했던 엄정 대응에 돌입한 모양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약 1만명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0명 정도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문의 등에게 ‘2월 29일 전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을 전한 바 있다. 그런데도 약 294명의 전공의만 의료 현장에 복귀하는 데 그쳤다. 단 3% 정도만 복귀를 택해 우려했던 ‘3월 의료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실(서울 용산구) ▲서울시의사회(서울 영등포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강원도 춘천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2월 27일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따라 진행됐다. 복지부는 고발장에 이들의 혐의로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을 적어냈다. 고발 대상은 구체적으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우편·문자메시지·각 병원 수련위원회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부터는 자택 방문을 통한 명령서 전달도 진행했다.
또 3월 1일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복지부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13명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공시송달이다. 명령서 받기를 거부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게시로 풀이된다.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면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겠단 취지다. 미복귀자에 대한 사업 처리 절차를 본격화하겠단 의도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 중이다. 본격적인 단체행동도 예고했다.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2만5000명이 모인다고 집회 신고도 마쳤다. 경찰은 주말 사이 134개 경찰 기동대 총 8000여명을 집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자, 환자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사직 방식의 집단행동을 이제는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이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며 “조직폭력배와 다단계 조직보다 더한 집단이다. 지금도 호스피스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은 산소호흡기로 목숨을 유지하며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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