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김은혜 저격…“총선용 선전도구로 사용 말라”
김은혜 후보, 지난 11일 이창용 총재 만나
“금리인하 건의했다” 알려
한은 노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5일 성명문을 내고 “한국은행을 총선용 선전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후보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총재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기준금리는 DOWN! 분당 재건축은 UP!’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 후보는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경기를 살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 총재를 만나 금리인하를 건의했다고도 알렸다.
한은 노조는 “특정 후보가 총선을 맞이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국은행을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 기관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그 설립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항으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된다”며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총선 후보자격으로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 선거캠프용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는 높은 물가수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의지를 꺽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한은 노조는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국은행을 이용하지도, 끌어들이지도 말라”면서 “한국은행은 취업규칙에 ‘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역구 이익을 추구하며 당선을 위해 금리인하 요구를 하는 총선 후보에게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만한 면담 등 일말의 여지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 11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후보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찍은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총재와 악수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기준금리는 DOWN! 분당 재건축은 UP!’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김 후보는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경기를 살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는 이 총재를 만나 금리인하를 건의했다고도 알렸다.
한은 노조는 “특정 후보가 총선을 맞이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국은행을 선전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정부 기관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그 설립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국가 경제에 중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항으로 국내외 경제여건과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된다”며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은 노조는 “총선 후보자격으로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재건축 여건 개선을 위해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한 사실을 페이스북 등 선거캠프용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는 높은 물가수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기 시작한 금융당국의 안정화 의지를 꺽는 행위”라고도 덧붙였다.
한은 노조는 “본인의 선거운동에 한국은행을 이용하지도, 끌어들이지도 말라”면서 “한국은행은 취업규칙에 ‘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역구 이익을 추구하며 당선을 위해 금리인하 요구를 하는 총선 후보에게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만한 면담 등 일말의 여지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 공조본 “尹측 오후 6시 현재 연락 없어…변호인 선임계도 제출 안돼”
2국내 벤처기업 총매출 재계 3위 수준…총매출 242조원 기록
3머스크 꿈 ‘텍사스 유토피아’ 만들어지나…스페이스X 우주기지 직원들 지자체 만들기 청원
4‘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5가계대출 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500만원 기록…3년 만에 500만원 상승
6회계 부정 신고 올해 179건이나…최고 포상금 2억700만원
7“소송에 세금 사용하지 말라”…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장에 법적 대응
8“한국은 경쟁국보다 규제 과도해”…대한상의 ‘첨단 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 발표
9실손보험료 내년에 더 많이 오른다…3세대 실손은 20%까지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