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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처분 임박...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공고일부터 효력 발생...1308명 대상
미복귀 시 면허정지 등 절차 밟을 듯

서울의 한 중형병원에서 의과대학(의대) 학생들과 의료계 관계자가 통로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그동안 예고한 행정절차를 밟으면서, 강력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 1만여 명 중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18일 공고했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과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겠다는 뜻이다. 이번 공고에는 1308명의 대상 목록과 의사면허번호,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앞서 복지부의 현장점검에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생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발송 등을 시도했지만,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전공의가 대상"이라며 "문자 송달도 긴급성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시 송달을 실시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해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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