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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처분 절차대로 진행…처분前 돌아오길”

의견 제출 기한 이달 25일까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태세를 유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런 절차가 시작되지 않도록 의료진이 의료현장에 조속히 돌아오길 촉구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이다. 

정부는 처분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또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따라서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다. 또 지난 20일부터 개원의들이 필요하면 수련병원 요청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이탈 전공의 대신 근무할 수 있게 의료법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다”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성 실장은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하다.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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