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이후엔 예금자보호한도 ‘1억’ 될까[김윤주의 금은동]
높아진 경제수준 맞춰 한도 상향해야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 등 부작용도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은행이 망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너무 불안해요.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만 봐도, 금융소비자들은 ‘안정성’을 어느때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5000만원이 상한선인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푸념하는 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다. 이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현행 유지’로 일단락 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 머물렀다. 현재 5000만원인 한도는 2001년 정해진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이나 금융사가 파산 또는 영업정지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만약 A 은행에 넣은 예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도 성장했으며 소득수준도 향상했다. 이에 제자리 걸음인 예금자보호한도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했다”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금융소비자들은 1억원까지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고, 뱅크런 발생 확률도 현재보단 낮아진다. 게다가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타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을 기준으로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25만달러(약 3억366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445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897만원)이다.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리스크 발생 우려가 크다.
게다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금융사가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인상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것은 현재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은 없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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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은행이 망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너무 불안해요.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만 봐도, 금융소비자들은 ‘안정성’을 어느때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5000만원이 상한선인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푸념하는 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다. 이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현행 유지’로 일단락 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 머물렀다. 현재 5000만원인 한도는 2001년 정해진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이나 금융사가 파산 또는 영업정지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만약 A 은행에 넣은 예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도 성장했으며 소득수준도 향상했다. 이에 제자리 걸음인 예금자보호한도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했다”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금융소비자들은 1억원까지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고, 뱅크런 발생 확률도 현재보단 낮아진다. 게다가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타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을 기준으로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25만달러(약 3억366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445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897만원)이다.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리스크 발생 우려가 크다.
게다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금융사가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인상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것은 현재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은 없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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