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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첫 공동검사…내달 8일부터 2주간

대형 금고 4곳 현장검사 단행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고삐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8일부터 개별 금고에 대한 첫 공동감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고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상승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약 2주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자산 규모가 비교적 큰 개별 금고 4곳이 검사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금융위원회와 행안부가 지난달 맺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에서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했다.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 이후 금고 감독 과정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자산이 커진 금고를 감독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으로 오르고 있다.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월 말 기준 연체율은 6%대로 올랐고, 지난달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다.

금감원의 첫 검사 이후 새마을금고 건설 관련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적극적인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표준규정을 개정해 채권 연체 기한이 6개월을 넘을 경우 3개월마다 경·공매 절차를 밟도록 했다. 공매 주기를 구체화해 매각 압력을 키운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의 이행 여부 및 부실채권 관리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실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경공매에 나서도 매일할 곳이 없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오는 6월 말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경·공매 입찰에 대해 캠코는 “참여할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9일부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예수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개별 은행과 저축은행 예수금 추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금고 자체의 권한이 강한 고질적인 구조 탓에 내부통제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11억원 규모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 중에 있으며 4월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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