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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 법인엔 벌금 1억5000만원
계열사 끼워넣기 부당지원 혐의

하이트진로 CI. [사진 하이트진로]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회사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임원진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사장 등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사장이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서영이앤티에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우회 지원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이 이뤄졌다”며 박 사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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