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내달 20일부터 의무화
건강보험 부정 활용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보여야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내달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받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할 수도 있다. 모든 환자가 신분증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받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4만4000여 건이다. 정부는 매년 918명 정도를 적발해 10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정 사용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발표에 포함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상세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내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된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할 수도 있다. 모든 환자가 신분증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진료받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는 4만4000여 건이다. 정부는 매년 918명 정도를 적발해 10억6000만원을 환수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부정 사용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발표에 포함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의료기관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상세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안내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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