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입니까” 은행 앞다퉈 홍콩 ELS 배상안 내놨지만…피해자 설득 고비
[홍콩 ELS 나비효과]①
올해 은행권 배상액 2조원 달할 듯
투자자 “뻔뻔함의 극치…판매 자체가 무효”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은행권이 앞다퉈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의 자율배상을 개시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자율배상 결과를 투자자에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의 ‘100% 손실 보장’을 주장하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 등을 예고했다.
은행의 배상안 보니…2조원 배상 추정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 판매 ‘홍콩 ELS’ 총 규모는 13조2000억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만기도래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6조7500억원 ▲신한은행 2조3300억원 ▲농협은행 1조8000억원 ▲하나은행 1조4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에서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은 투자자가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3월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투자자에게 알렸고, 다음날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H지수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은행들도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에 나섰다. 대체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상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은행 측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제안하고, 투자자가 수용하는 절차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4일 일부 고객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6일만이다. 실제로 홍콩 ELS 투자자에게 배상을 한 것은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우리은행은 4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시작한다. 이미 홍콩 ELS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인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담당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을 진행해 수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4월 15일부터 홍콩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서는 4월 말경 첫 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알리고, 투자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가 배상비율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은행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식의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배상비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평균 4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배상비율 조정 요소가 다양해 개인 투자자마다 배상비율은 제각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은행들의 배상액은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3월 28일 공개된 한국신용평가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 배상액이 약 9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870억원 ▲농협은행 2590억원 ▲하나은행 2570억원 ▲SC제일은행 15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LS 판매는 은행의 ‘사기극’…100% 배상해야”
ELS 피해자 연대는 은행의 배상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전히 ‘100% 배상’을 바라는 투자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각 은행들은 모두 경쟁하듯 배상안을 내놨지만, 추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피해자가 은행측에서 제안한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중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송에 나서면 장기간의 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은행이 내놓은 배상안은 은행의 입장만 담은 것”이라면서 “금융당국 또한 은행과만 접촉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고, 피해자의 입장은 1%도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50%도 넘기기 힘들다”면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배상을 시작했지만 어떤 경로로, 몇퍼센트를 배상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ELS 판매는 사기이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팔았기에 판매자체가 무효이지만 은행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면서 “추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소송 등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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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배상안 보니…2조원 배상 추정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 판매 ‘홍콩 ELS’ 총 규모는 13조2000억원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만기도래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6조7500억원 ▲신한은행 2조3300억원 ▲농협은행 1조8000억원 ▲하나은행 1조4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에서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은 투자자가 등장했다. 하나은행은 3월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투자자에게 알렸고, 다음날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H지수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며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은행들도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배상에 나섰다. 대체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배상 절차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은행 측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제안하고, 투자자가 수용하는 절차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4일 일부 고객에게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3월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6일만이다. 실제로 홍콩 ELS 투자자에게 배상을 한 것은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우리은행은 4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을 시작한다. 이미 홍콩 ELS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인 안내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담당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을 진행해 수용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4월 15일부터 홍콩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조정 시행 안내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계좌별 만기가 도래해 배상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고려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자율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에서는 4월 말경 첫 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알리고, 투자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가 배상비율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은행 측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식의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배상비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선 평균 4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배상비율 조정 요소가 다양해 개인 투자자마다 배상비율은 제각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은행들의 배상액은 총 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3월 28일 공개된 한국신용평가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 배상액이 약 9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870억원 ▲농협은행 2590억원 ▲하나은행 2570억원 ▲SC제일은행 15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LS 판매는 은행의 ‘사기극’…100% 배상해야”
ELS 피해자 연대는 은행의 배상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전히 ‘100% 배상’을 바라는 투자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각 은행들은 모두 경쟁하듯 배상안을 내놨지만, 추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투자자 간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 피해자가 은행측에서 제안한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중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송에 나서면 장기간의 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은행이 내놓은 배상안은 은행의 입장만 담은 것”이라면서 “금융당국 또한 은행과만 접촉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고, 피해자의 입장은 1%도 고려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길 위원장은 “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50%도 넘기기 힘들다”면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배상을 시작했지만 어떤 경로로, 몇퍼센트를 배상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의 ELS 판매는 사기이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팔았기에 판매자체가 무효이지만 은행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면서 “추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소송 등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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