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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는 아직도 공매도 불만’…공매도 금지 연장 선결 과제는

[‘불법공매도’와 전쟁]①
초단타매매·유동성공급자 등 시장교란 의혹 제기
불법 공매도 거래 적발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혁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지 수개월이 지난 가운데, 시장에선 공매도에 대한 열띤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소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25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과 2차 토론회를 연다. 지난 3월 1차 토론회를 개최한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원장은 6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초단타매매(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FT) 문제와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교란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1차 토론회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직접전용주문(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순혁 작가 역시 “시장조성자(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MM과 LP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MM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정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증권사다. LP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한해 MM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주가 하락을 막는 업틱룰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들이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관리를 위해선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운용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LP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ETF를 매수하게 되면 LP는 ETF를 매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바스켓을 매수하며, 반대로 개인이 ETF 매도 시 LP는 ETF를 매수하고 주식바스켓을 매도하며 헤지(hedge·위험 분산)를 한다”며 “공매도 금지 시 LP는 ETF 매수호가를 공급하는데 큰 차질이 생겨 ETF의 거래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선행 과제 해결한 후 공매도 재개해야”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외국인 기관의 허들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은 장내에서 소액 주식을 증권사에게 빌리는 ‘대주거래’ 방식을, 외국인·기관은 장외에서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려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방식을 활용한다. 이때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은 120%, 외국인·기관 투자자 담보비율은 105%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이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다며 담보비율 기준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또한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이 개인의 대주 계약에서는 90일로 제한돼 있는데 반면 기관의 대차 계약은 대여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의 상환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라서 주가가 내려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당정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105%로 인하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개인·외국인·기관의 공매도 관련해서는 90일로 강제 상환하게 하고 상환하면 1개월간은 재공매도 금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보 비율도 130%로 통일해야 한다”며 “지금은 외국인은 105%, 개인은 120%로 담보비율이 돼 있는데 개인을 105%로 낮춰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매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외 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 99% 내외를 외국인과 기관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을 건드려야지 1% 내외 밖에 안 되는 개인들의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다고 생색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거금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는 “개인은 주식 거래를 할 때 증거금을 납입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증거금이 면제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증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은 증거금 없이 거래를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반드시 법을 개정해서 개인처럼 증거금을 내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그게 금방 될 게 아니고 최소한 지금부터 하더라도 연말이나 돼야 시스템이 실행된다고 본다. 6월 말이 지나 바로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했다. 또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완전히 시행되는 시점 그 이후로 공매도 재개를 좀 미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응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이르면 이달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 발표 당시부터 이야기해 왔듯,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한시적 금지 기한인 오는 6월 말에 맞춰 무리하게 재개를 추진하지는 않겠단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13일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선제 차단할 수 있는 2~3개 방안을 비용과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검토해 이르면 1~2개월 안에 준비작업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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