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변론 마무리…선고 올해 안에 나올 듯
지난해 9월 미 법무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미 정부기관, 애플·아마존·메타 등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 vs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변론이 3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기업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3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이 최종 변론을 해, 지난해 9월 시작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법무부와 구글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법무부 측은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고,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검색 시장 지배력은 제품의 우수성과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더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 우위를 점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전례 없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세기의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선고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반독점 소송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은 검색 사업을 분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 정부가 승소하면 여타 다른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다른 반독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글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1월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 미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미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3월 미 법무부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이커머스 아마존도 지난해 9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로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메타(구 페이스북)도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인스타그램·왓츠앱을 불법 인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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