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달라" 최진식 중견련 회장[기업인 말말말]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조세 부담 완화 요청
기업인의 말 한마디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나 생각부터, 추구하는 목표나 향후 사업 계획까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많은 만큼 회사를 이끄는 기업인 한 마디의 무게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언급된 기업인의 말을 모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비 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과 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도한 조세 부담에 발이 묶인 우리 기업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창밖에는 봄이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 멀었다”며 “2년 동안 우리나라 정책 시스템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강경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이날 행사에 안덕근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충을 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 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안 장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중견기업들이 요구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상속에 따른 부담 문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OECD 회원국 중 2위인데, 최대 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15%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보면 중견기업 창업자의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상속 공제된다. 상속 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성 한다. 혜택은 적고 기준은 까다로운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게 중견기업인들의 뜻이다.
경영 상황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자금 사정 악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은 지난 3월 4∼22일 중견기업 339개 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금융 애로’를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는 응답은 28.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 ‘매출 부진’(32%),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전체의 약 70%에 달했는데, 이들 가운데 87.9%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이어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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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비 합리적인 규제는 물론 과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경직적인 법과 제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우리 기업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과도한 조세 부담에 발이 묶인 우리 기업의 족쇄를 풀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창밖에는 봄이 왔지만, 우리의 봄은 아직 멀었다”며 “2년 동안 우리나라 정책 시스템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강경 발언이 주목받는 것은 이날 행사에 안덕근 장관이 자리를 함께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충을 장관을 모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통계 시스템 고도화 ▲성장 사다리 구축 ▲중견기업 구인난 해소 ▲투자 촉진 ▲장수기업 육성 등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 건의’를 안 장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중견기업들이 요구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상속에 따른 부담 문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OECD 회원국 중 2위인데, 최대 주주에 붙는 할증(세금의 2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OECD 평균은 15%다. 그런데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보면 중견기업 창업자의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이 상속 공제된다. 상속 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성 한다. 혜택은 적고 기준은 까다로운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게 중견기업인들의 뜻이다.
경영 상황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중견기업 10곳 중 3곳은 자금 사정 악화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은 지난 3월 4∼22일 중견기업 339개 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금융 애로’를 조사한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는 응답은 28.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4%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가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 밖에 ‘매출 부진’(32%), ‘생산비용 증가’(16.5%) 등이 뒤를 이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전체의 약 70%에 달했는데, 이들 가운데 87.9%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직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의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게 사실이고,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이어갈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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