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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지원…10년 무상 임대”

정부, 민주당 주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 하루 전 대안 발표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이 국회 정문 앞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 더 머무를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다만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5조3000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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