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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억 넘기면 나간다"...성심당, 코레일에 최후통첩

"임대료 4배 이상 뛰는 데 감당하겠냐"
기존 임대료 1억원..."수지타산 안 맞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지난 17일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코레일유통과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 대화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대전의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이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의 수수료가 한 달 1억원을 넘기면 매장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최근 매장의 임대계약이 끝나 코레일유통과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크게 올라 갈등한 바 있다.

성심당의 운영사인 로쏘 주식회사의 임영진 대표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직원 140명이 근무하는 성심당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대전역에) 있을 수 없다"며 "현재 임대료는 한 달 1억원인데, 만약 4억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4배 이상 뛰는데 감당할 수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해 50억원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성심당에서 근무하는 인력 1000여 명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한해 50억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올해 4월 코레일유통과의 임대계약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새로운 임대 조건으로 4억41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매장의 한 달 평균 매출의 4%를 적용하는 내부 규정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성심당은 그동안 월세로 1억원가량을 내왔다.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성심당 대전역점 매장에 입점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성심당은 입찰에 응했지만, 기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최초 입찰 금액보다 30% 낮은 수수료 3억918만4000원을 적용하는 입찰공고를 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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