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개인 파산’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소유 아파트도 경매 매물로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 감정가 16.3억원
웨딩컨설팅업체 공동 설립…코로나19로 경영난

방송인 홍록기씨. [사진 일간스포츠DB]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방송인 홍록기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또 경매에 나왔다. 그는 운영하던 웨딩컨설팅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법원에서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오피스텔에 이어 이번엔 소유 아파트가 경매 매물에 올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홍씨가 소유한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이뤄진다. 오는 16일 경매가 진행되는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17.18㎡(42평) 크기다.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된다.

홍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도 지난 3월 경매에 부쳐진 바 있다. 등기부등본상 홍씨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홍씨 형제가 2012년 전입을 했다. 한 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 4억7500만원의 80% 수준인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금호자이1차 아파트는 2012년 준공됐다. 2022년 6월 1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2년간 거래가 없었다. 다만 현재 단지 내 같은 평형이 층에 따라 매매가 16억2000만∼19억원에 나와 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1월 홍씨가 tvN 예능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 출연 당시 화면에 등장한 바 있다.

등기부등본상 홍씨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혔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해당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경매에서 낙찰돼도 홍씨가 손에 쥐는 돈은 없다.

홍씨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펜데믹) 시기부터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약 2년간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올해 초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씨의 총자산은 약 22억원이다. 당시 부채는 약 3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태국 아기하마 ‘무뎅’이 점쳤다…미 대선 승자는 바로 ‘이 사람’

2내일 더 춥다…수도권 내륙 첫 영하권, 서울도 최저

3“밤 10시부터 사용 금지”…내년 1월부터 10대 인스타 사용 제한된다

4경북 울진군, 신세대 해녀 양성으로 어촌에 활력

5경주시, 8일 APEC 2025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

611월의 고령군,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풍성해 지다

7"영덕대게가 돌아왔다" 올해 금어기 마치고 첫 출하

8구미시, 행안부 규제 개선 우수사례 4건 선정

9해리스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복귀냐…마지막 예측 모델 ‘50대50’

실시간 뉴스

1태국 아기하마 ‘무뎅’이 점쳤다…미 대선 승자는 바로 ‘이 사람’

2내일 더 춥다…수도권 내륙 첫 영하권, 서울도 최저

3“밤 10시부터 사용 금지”…내년 1월부터 10대 인스타 사용 제한된다

4경북 울진군, 신세대 해녀 양성으로 어촌에 활력

5경주시, 8일 APEC 2025 성공개최 기원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