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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도 철회
“전문의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는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 과목에, 같은 연차로는 향후 1년간 복귀하지 못한다.

조 장관은 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법 등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게 한 후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고 그 부분(원점 재검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해 의료 현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현재 최상위 ‘심각’ 수준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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