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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모녀 살인범’ 머그샷 공개…경찰 “잔인성·중대성 등 고려”

법 제정 후 경찰 공개 최초 사례
신상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 표시

피의자 박학선 머그샷. [사진 서울경찰청]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신상 정보를 공개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결정에 박학선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이날부터 30일간 서울청 홈페이지에 박학선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그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사건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후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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