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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내년 3월 이후로…"개인·외국인 거래조건 통일"

전산시스템 구축 후 재개 시점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상환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 3월 이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 등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당정은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다만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한다. 

공매도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내년 3월 말 완료 목표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사진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이에 더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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