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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장외전 “2심, 오류 발견” vs “침소봉대 유감"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
노소영 관장 측 "최 회장 개인 송사에 회사 차원 대응은 부적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장외전으로 치닫고 있다. 2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20억원의 위자료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한 것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17일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노소영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는 입장문을 내며 맞대응했다.

최태원 회장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6공화국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뿐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에 대해 최종현 SK선대회장이 숨지기 전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SK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그런데 실제 액면분할 등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게  SK 측 주장이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든다”고 전했다.

재산 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SK 성장 과정에서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선대 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했는데,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을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다 보니 재산 분할액이 많아졌다는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로 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 주식 매각이나 지분 구조 변화에 따른 적대적 인수합병 등 우려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는 많은 위기 겪어 왔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소영 관장 모습.[사진 연합뉴스]

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법리 왜곡해 주장하는 것 잘못”
최태원 회장 측 발표가 나오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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