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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훈풍에 비상장 주식 투자로…‘포모’ 개미 몰렸다

[비상장 주식 투자 열풍]①
높은 공모주 열기에 지친 투자자들 선제적 움직임
불법 비상장 거래 주의…신뢰 있는 플랫폼 이용해야

올해 비상장 주식 투자 열품이 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 열풍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조 단위’ 대어들이 등판하는 등 훈풍이 불면서, 비상장주식에 미리 투자하는 ‘선학개미’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진 것으로 보인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1분기 거래건수는 지난해 4분기 대비 206%로 증가했으며, 거래금액도 190%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1분기 처음으로 계좌를 연동한 투자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이상 늘었으며, 첫 거래를 시작한 회원 수 또한 약 2.8배 증가했다. 종목 주목도를 반영하는 인기 거래 및 조회 순위에는 IPO를 준비하고 있거나, IPO 관련 소식이 있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비상장주식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올해 IPO 시장이 활황임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상장 첫날 가격변동 폭 상한이 2배, 4배로 높아지는 이른바 ‘따상’, ‘따따상’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공모 청약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1분기 신규 상장 기업 14곳의 공모 규모는 4557억원으로,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168%나 상승하며 투심에 불을 지폈다.

비상장주식 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날로 치열해지는 공모주 전쟁에 지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증거금과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공모 청약 대신, 남들보다 앞서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투자자들이 비상장주식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 증거금으로 수조원이 몰리며 치열한 경쟁 속에 투자자들의 포모(FOMO·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를 자극했고, 이는 공모시장을 벗어나 비상장주식 시장 열풍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낳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 플랫폼 관계자는 “기업공개 시장이 활황인 데다, 공모주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자가 쉽지 않다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상장주식 플랫폼에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건강한 성장 기업 사전 발굴…불법 거래는 ‘주의’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 [사진 증권플러스 비상장]

성공적인 비상장주식 투자를 위해선 한발 앞서 미래 가능성을 지닌 ‘떡잎’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해당 기업이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고 건강하게 성장했을 때 적절한 시점에서 그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포인트로 꼽힌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차익실현 시점이 꼭 기업의 상장 시점과 같을 필요는 없다.

비상장주식 플랫폼 관계자는 “초기부터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사고 기업에 긍정 이슈가 있어 가격이 오를 때 파는 경우도 있다”며 “정말 IPO 이슈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장되기 전에 수익 실현 시점을 개인이 판단, 비상장주식 시장 안에서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부족, 높은 가격 변동 폭 등으로 선학개미들이 무작정 거래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시선도 나온다. 비상장주식이 상장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상장주식 플랫폼 이용 시 허위 매물과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안전 거래 여부와 종목 관리 프로세스 등도 체크해야 한다.

비인가 업체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는 특히 주의가 당부된다. 온라인 주식 카페, 인가 되지 않은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다양한 SNS 창구를 통해 불법 비상장주식 거래가 성행하면서 투자 피해도 늘고 있다. 출처 없는 소문, 루머로 인한 피해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밖 비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인가 없이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인가 업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 비상장과 금융투자협회에서 관리하는 한국장외시장(KOTC)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설 게시판 혹은 블로그 같은 데서 주식 거래할 사람을 찾는 경우나 스팸 메시지 등에 연루되는 분들도 있다”며 “결국 문제는 정말 비상장주식 투자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가를 받지 않은 비상장 관련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증권사 안전거래 시스템이 없고, 주식 거래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곳들은 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권사 안전거래 시스템이 연계된 신뢰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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