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경영·노동계 모두 불만족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인상률 역대 두 번째 낮은 1.7%
경영계 “영세업자 부담 가중” vs 노동계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노·사·공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4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160만4800원이 된다.
해당 결과는 위원회 투표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600원(전년 대비 27.8%↑), 경영계 986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투표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은 9표를 받았다. 경영계의 최종안은 14표로 집계됐다. 전체 위원은 27명이지만 근로자위원회 4명이 불참하면서 23명만의 투표만 이뤄졌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선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지난 2021년 1.5%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경영계는 “만원 이상의 최처임금은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공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4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급은 160만4800원이 된다.
해당 결과는 위원회 투표를 거쳐 도출한 결과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2600원(전년 대비 27.8%↑), 경영계 9860원(동결)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투표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은 9표를 받았다. 경영계의 최종안은 14표로 집계됐다. 전체 위원은 27명이지만 근로자위원회 4명이 불참하면서 23명만의 투표만 이뤄졌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대를 넘어선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지난 2021년 1.5%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경영계는 “만원 이상의 최처임금은 영세업자, 자영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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