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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난임시술·산후조리원비 지원”…저출생 극복 동참

출산 축하금 증액…육아휴직도 연장


최근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 휴직을 사용한 GS건설 직원(사진 왼쪽) [사진 GS건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GS건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에 따르면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5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자녀 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 액수는 2배 수준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기존 50만원), 둘째 출산 시 300만원(기존 100만원), 셋째 출산 시 500만원(기존 300만원), 넷째 출산 시 1천만원(기존 500만원)이 각각 축하금으로 지급된다. 또 법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남성 직원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임신,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처럼 관련 제도를 보강 및 신설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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