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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만에 상속세 손질...자녀공제 5000만원→5억원

내달 27일 국무회의…이후 국회 제출
상속세 최고세율 내리고 금투세 폐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증여세(상증세)를 완화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 이후 9월 국회에 제출된다.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속세 자녀공제의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자녀 가구를 대우해야 한다고 봤다"며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인상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30억원 초과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50%는 4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최대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사라진다.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상속세가 물가·집값 상승 등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걸림돌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한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한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 논란도 인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폐지 혜택을 소수의 '슈퍼개미'만 누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6만6000명이다. 전체 개인 투자자의 0.9 수준이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은 담기지 않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28% 상승했다. 서울은 종부세의 절반을 차지해, 종부세의 폐지나 완화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

한편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내년부터 최소 5년간 4조3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으로 추산된다. 상증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와 법인세 각 4557억원, 3678억원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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