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비 국비 지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안동시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이며, 안동시는 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 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된다.
한편, 호우 당시 안동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했다. 또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라며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 안동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 지수 0.1 이상 ~ 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안동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이 지원된다.
한편, 호우 당시 안동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직원을 비상근무에 투입했다. 또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의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라며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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