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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등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고소

피해 소비자들, 고소·고발장 접수...셀러들도 소송 예정
피해 규모 수천억원 추정...티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정상 및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큐텐그룹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 사진은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가 29일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고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큐텐그룹 핵심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서면서다. 관련 소송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2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양사 재무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티메프는 판매대금 미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등으로 논란이다. 양사는 유동성 위기로 예정일까지 셀러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상품을 팔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셀러들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의 거래를 취소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티메프 본사에 집결해 환불 조치를 요구했고, 일부 환불 조치를 받았다.

현재까지 티메프 사태로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티메프 미정산 대금 규모를 약 2134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5월 거래분까지만 반영된 것이다.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이 포함되면 8~9월 중 미정산 대금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피해액도 최소 수백억원이다. 티메프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소비자 환불 규모는 약 174억원이다.

이날 심 변호사는 고소·고발장 접수에 앞서 “상품권 등을 선 판매하고,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라며 “큐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방만한 회사 경영 등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뿐 아니라 티메프 입점 셀러들도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심 변호사는 “셀러들의 고소·고발이 이번주 금요일(8월 2일) 진행된다”면서 “민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당 1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셀러의 경우 지급 명령, 고소·고발 등을 더해 인당 22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불러온 티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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