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동결됐다...‘자율 구조조정’ 먼저 할 듯
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불러 심문
자금조달 계획 등 확인...구조조정 승인 유력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심문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와 관련한 계획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기업은 자율 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출석해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가 회사와 채권자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는 일단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 과정도 험난하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의 승인 시점이 ‘채권자 협의회’가 얼마나 빠르게 구성되느냐라서다. 상거래업체가 대다수인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만약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채권자가 서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제 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협의한다. 협의 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 협약 체결 후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기업회생을 개시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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