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치킨 값 또 오르나”...브라질, 60일간 한국에 수출 중단
- 브라질, 60일간 한국에 닭고기 수출 중단
한국 수입량 88%, 공급 중단 예정

브라질 농림축산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히우그란지두술주(州) 몬치네그루 지역 한 상업용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 HPAI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현지 당국은 “계육이나 달걀 섭취 등으로 감염되지는 않으나, 이 부문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보장하며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를 마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고, 소비에 대한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와 브라질 교역 상대국에 관련 상황에 대해 통보했다고 안내했다.
브라질의 상업용 양계 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질은 닭고기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위 생산국(1위는 미국·이상 브라질 농림축산부 발표 기준)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농림축산부 장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의 경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에 대해 60일간 닭고기 수출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프로토콜이 있다”며 “우리는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은 닭고기에 대한 금수 조처가 “불가피한 것”이라며 “수출 중단을 60일 전에 종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인) 히우그란지두술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대체 수입처 물색과 함께 금수 조치 여부와 범위 등을 브라질 측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농림축산부장관인 카를로스 파바로는 “우리는 해당 국가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다”며 “브라질이 세계적인 공급국으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무역 상대국들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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