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첫 아이 출산에 총 37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800만원 지원
경북 경주시가 내년부터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지난 해 경주시 출생아 수는 1,004명이다.
현재 경주시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300만원과 출산축하금 2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총 37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0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원씩의 가정양육수당(2~6세)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출산 산모들에게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 경주에 출생 등록을 마친 가정이다. 지난 해 경주시 출생아 수는 1,004명이다.
현재 경주시는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300만원과 출산축하금 20만원 ,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총 37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 0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아동 가정에는 매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부모급여’를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원씩의 가정양육수당(2~6세)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여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물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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