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우리 이혼해, 근데 같이 살아' …'이것' 노린 꼼수?
- 위장전입·허위이혼 등 다수 적발…특별공급 노려

20일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이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공급 16건, 위장이혼 부정청약 3건, 자격매매 1건이 있었다.
또한 청약 브로커와 북한이탈주민이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한 후,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 의심 사례도 1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불법공급 사례는 시행사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에게 미리 계약금을 받고 부적격 당첨 처리된 로열층의 주택을 넘겨주는 식이다. 원칙대로 하면 당첨자 계약 다음 예비입주자 계약, 무순위공급, 선착순공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로열층 물건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한 후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 소명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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