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강력단속 예고... "영상 채증해 끝까지 추적한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검거인력을 대거 동원해 폭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월 초부터 폭주족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경찰은, 광복절 당일 대구시내 주요 집결예상지 10여 곳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대거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사복검거조 64명과 비노출차량 26대를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할 방침이다. 채증된 영상은 폭주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는데 활용되며,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은 압수할 계획이다.
지난 3·1절과 어린이날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채증영상을 분석해 폭주족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7명을 포함, 총 46명을 현장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월 초부터 폭주족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경찰은, 광복절 당일 대구시내 주요 집결예상지 10여 곳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대거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사복검거조 64명과 비노출차량 26대를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할 방침이다. 채증된 영상은 폭주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는데 활용되며,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은 압수할 계획이다.
지난 3·1절과 어린이날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채증영상을 분석해 폭주족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7명을 포함, 총 46명을 현장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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