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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반포자이' 가압류...큐텐 수십억대 채권가압류 인용

구영배 대표 아내 공동 소유
매매가만 60억~70억원대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6일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소재의 반포자이아파트로,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의 비율로 공동 보유한 것이다.

가압류 인용이 결정된 청구 금액은 36억7500만원 정도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가 60억~70억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로, 구 대표의 전유부분은 49억원가량에 해당한다. 구 대표는 앞서 이 아파트를 처분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채권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9700만원 정도의 채권 가압류도 모두 인용 결정했다. 몰테일 인코퍼레이티드가 낸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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