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국토부 늑장 대응에 전세사기 피해 커졌다

감사원 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재정 손실 확대”

사진은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보증 사고 급증에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급격히 늘자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전세보증한도 하향을 요청했다. 전세보증한도가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임대인이 보증을 미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HUG의 요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22년 6월에야 대책을 검토하고 전세보증한도를 낮췄다. 이미 전세사기 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난 이후였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21년 10월에라도 HUG의 요청대로 조처했다면 약 3조9000억원의 보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HUG에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 가입 거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국토부의 관리 미흡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임대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와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렌트홈’,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5년간(2019∼2023년) 약 79%의 민간임대주택이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액 임대차 계약에도 상품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HF는 전세금이 일정 금액(서울 등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상인 계약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지만, 전세금 대신 월세를 높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 HF는 전세금만을 기준으로 전세대출 보증의 가입 허용 여부를 판단했다. 감사원은 HF의 전세대출보증에 고액 임대차 계약의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구준엽, 무려 12kg 빠져…"처제가 돌보는 중"

2LG전자 베스트샵 송우점, 리뉴얼 기념 가전 세일 행사 진행

3중국 SNS도 관심집중…'윤석열 파면' 검색어 상위권 줄줄이

4‘배달 1등’ 우아한형제들, 지난해 매출 4조원 넘었다

5NH선물, 웹 기반 선물·옵션 전용 거래 시스템  ‘써핑보드 W’ 정식 출시

6‘출범 4년’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 "혁신으로 금융 경계 확장"

7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을 위한 ‘청계아띠’ 봉사활동

8"또 폭탄 돌리기"…롤러코스터 정치테마주 '주의보'

9현대차증권, 국내 최초 모빌리티 분야 ‘KOC’ 획득

실시간 뉴스

1구준엽, 무려 12kg 빠져…"처제가 돌보는 중"

2LG전자 베스트샵 송우점, 리뉴얼 기념 가전 세일 행사 진행

3중국 SNS도 관심집중…'윤석열 파면' 검색어 상위권 줄줄이

4‘배달 1등’ 우아한형제들, 지난해 매출 4조원 넘었다

5NH선물, 웹 기반 선물·옵션 전용 거래 시스템  ‘써핑보드 W’ 정식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