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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부정대출 규모 1000억원 아냐"

금감원 보고지연 X…뚜렷한 불법행위 없어
관련 본부장 면직 처리 및 성과급 회수

우리은행 본사 전경. [사진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우리은행이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에서 600억원대라고 발표한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실제로는 상부에 보고된 것만 1000억원 정도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실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4개월 넘게 은폐하려고 금감원 보고 등을 지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에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해 왔고, 이 가운데 임 전 본부장(2023년 12월22일 임기 만료)의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됐다.

2024년 1월 임 전 본부장을 포함해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던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 검사)를 실시,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이때 본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67조 규정에 근거해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엔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및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범위 ▲은행 내외 관련자 ▲A 전 본부장을 비롯해 관련자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 2차 심화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은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2차 심화검사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금융사고 관련 현장검사를 나온 금감원 검사팀에 임 전 본부장 관련 자체 검사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6~7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 임 전 본부장이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 지난 9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임 전 본부장에 대해 면직 처리 및 성과급을 회수했고,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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