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여인’ ‘이은해’ 사라질까…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내용은 [보험톡톡]
보험사기 발생 전이라도 알선·유인·광고 행위 처벌 가능
당국, 법 개정 홍보 나서…신고자에 커피 쿠폰 이벤트도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광고·권유만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당국과 보험업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근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4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6843명)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 금액, 적발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가 점차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다. 소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엄인숙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총 11명을 대상으로 살해 및 실명·화상을 입혔다. 이런 방식으로 엄인숙은 약 4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지난 2017년에는 남성 우세중이 일본에서 신혼여행 도중 아내를 니코틴 원액으로 독살해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려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 2019년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공조해 남편을 가평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한 이은해도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의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광고·권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통위가 더욱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이긴 하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법 개정에 맞춰 금감원과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카페 및 블로그 홈 화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이벤트도 진행되니 금융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신고자 선착순 5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증정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광고·권유만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최근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당국과 보험업계는 갈수록 흉포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의 근절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346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6.7%(6843명) 늘어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 금액, 적발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지능적인 보험사기가 점차 빈번해지는 것도 문제다. 소위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엄인숙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 총 11명을 대상으로 살해 및 실명·화상을 입혔다. 이런 방식으로 엄인숙은 약 4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지난 2017년에는 남성 우세중이 일본에서 신혼여행 도중 아내를 니코틴 원액으로 독살해 보험금 1억5000만원을 타내려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 2019년에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내연남 조현수와 공조해 남편을 가평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한 이은해도 큰 화제가 됐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정부와 의회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에 올해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광고·권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자동으로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통위가 더욱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필요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는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해오던 것이긴 하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법 개정에 맞춰 금감원과 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카페 및 블로그 홈 화면, 주요 포털사이트의 배너 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 이벤트도 진행되니 금융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신고자 선착순 5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이 증정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
2“‘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3'40세' 솔비, 결정사서 들은 말 충격 "2세 생각은…"
4"나 말고 딴 남자를"…前 여친 갈비뼈 부러뜨려
5다채로운 신작 출시로 반등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6"강제로 입맞춤" 신인 걸그룹 멤버에 대표가 성추행
7‘찬 바람 불면 배당주’라던데…배당수익률 가장 높을 기업은
8수험생도 학부모도 고생한 수능…마음 트고 다독이길
9‘동양의 하와이’中 하이난 싼야…휴양·레저 도시서 ‘완전체’ 마이스 도시로 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