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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구조개편 관련 2차 정정신고서 제출…로보틱스·밥캣 합병 비율 유지

양사 합병 비율, 1대 0.63로 원안 동일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이달 28일로 연기

분당두산타워 [사진 두산그룹]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밥캣 분할 및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관련 정정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로써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이달 28일로 미뤄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한 정정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금융감독원 요구로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낸 데 이어 2번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로써 두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기존 17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효력 발생일은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표시내용 등이 정정될 경우 다시 산정된다.

소액주주 피해 우려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양사 합병 비율은 1대 0.63으로 유지됐다. 합병비율 1대 0.63은 두산밥캣 1주를 두산로보틱스 0.63주로 교환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소액 주주 보호 피해를 우려해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원안을 고수한 셈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 측은 “이번 정정신고서는 반기보고서가 지난 14일 공시되면서 기존 분기 재무수치를 반기 재무수치로 업데이트하는 자진 정정공시”라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설명과 일부 내용도 추가, 보완했다”고 말했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7월 15일 그룹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본 금감원은 지난 7월 24일 ‘증권신고서에 합병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 했고, 두산은 지난 6일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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