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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들, 구속 기각...“도망 염려 없다”

2억1600만 원 갈취 혐의…지난 7월 지인이 고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쯔양 유튜브 캡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2022년 11월 쯔양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 1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두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여성은 쯔양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지만, 쯔양에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쯔양 유튜브 채널의 PD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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